"회계처리 부실"…KT, 美 증권거래위에 630만 달러 물어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 과정에서 회계 부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미국증권거래위(SEC)는 지난 17일 “서울에 본사를 둔 KT가 한국과 베트남 공무원의 이익을 위한 부적절한 대가를 제공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KT는 630만 달러(약 75억 5118만원)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KT는 지난 1999년부터 뉴욕증권거래소에 성장돼 있는 기업으로 매년 사업보고서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SEC는 2020년부터 KT의 해외부패방지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SEC는 KT는 자선 기부금,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기프트 카드 구매에 대한 내부 회계 감시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KT 고위 임원 등 직원들은 KT의 사업과 관련해 국내 공무원들에게 선물용 비자금과 불법 정치공여금을 조성했다고 했다. 이와함께 SEC는 KT 일부 직원들이 베트남 정부 고객들로부터 사업 수주와 관련해 관련해 대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SEC 관계자는 “거의 10년 동안 KT는 사업 운영의 주요 측면과 관련하여 충분한 내부 회계 통제를 시행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관련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KT는 SEC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증권위의 지급 명령에 따라 약 350만달러의 민사과징금과 280만달러의 환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그간 사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키우고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미국증권거래위(SEC)는 지난 17일 “서울에 본사를 둔 KT가 한국과 베트남 공무원의 이익을 위한 부적절한 대가를 제공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KT는 630만 달러(약 75억 5118만원)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KT는 지난 1999년부터 뉴욕증권거래소에 성장돼 있는 기업으로 매년 사업보고서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SEC는 2020년부터 KT의 해외부패방지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SEC는 KT는 자선 기부금,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기프트 카드 구매에 대한 내부 회계 감시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KT 고위 임원 등 직원들은 KT의 사업과 관련해 국내 공무원들에게 선물용 비자금과 불법 정치공여금을 조성했다고 했다. 이와함께 SEC는 KT 일부 직원들이 베트남 정부 고객들로부터 사업 수주와 관련해 관련해 대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SEC 관계자는 “거의 10년 동안 KT는 사업 운영의 주요 측면과 관련하여 충분한 내부 회계 통제를 시행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관련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KT는 SEC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증권위의 지급 명령에 따라 약 350만달러의 민사과징금과 280만달러의 환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그간 사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키우고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