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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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청소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으로 적용한 행정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중지' 사안에 대해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