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2∼18세 방역패스 의무 확대, 합리적 근거 없어"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사행 시기 4월 1일로 한 달 연기
수도권 이어 대전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지" 법원 결정
서울과 경기에 이어 대전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성인을 포함한 신청인 중 청소년(9명) 측 손을 들어준 부분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중단' 사안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도 인용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수도권 이어 대전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지" 법원 결정
앞서 대전시는 지난 5일 12∼18세에 대해서도 백신패스를 적용토록 하는 취지의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0호'를 공고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행정소송(고시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또는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도 비슷한 취지의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른 흐름 속에 정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발표했다.

한편, 대전지법 재판부는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 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