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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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면 1억 원을 준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80대 내연 남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여)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최 씨는 내연 관계였던 남성 A(당시 80세) 씨가 자신과 동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쓰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갈등 끝에 2018년 11월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연 관계로 지내왔다. A 씨는 최 씨에게 액면가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각서를 써 일종의 '계약 연애'를 해 왔다.

각서는 A 씨가 2018년 10월 말까지 함께 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동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A 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최 씨는 A 씨 소유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겨달라고 신청했고, A 씨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됐다.

A 씨는 최 씨의 주거지를 찾아 강제경매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다퉜고, 이 과정에서 최 씨는 A 씨의 머리를 문틀에 내리치고 A 씨가 의식을 잃자 이불로 A 씨의 얼굴을 덮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

최 씨는 자신이 A 씨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A 씨가 자해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