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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5번째 선고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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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변론 재개
    '1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5번째 선고 불출석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49) 씨가 1심 선고 공판에 5번째 불출석해 변론이 재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법정에 불출석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10일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달 30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인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까지 4차례 더 선고기일을 추가 지정했지만, 강씨는 번번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지금까지 강씨를 강제 구인하지는 않았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강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출석하라고) 전달했는데 '알겠다, 힘들다'고 말했다"며 난색을 보였다.

    한편 현 재판부는 이달 단행된 법원 사무 분담으로 21일부터 구성원이 바뀌어 다음 재판에서 곧장 선고는 열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새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강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강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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