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경기·인천 등 5곳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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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증 진행이나 사망확률 현저히 적어"
국소연 "청소년 자기결정권 지켜진 결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은 방역패스 유지
국소연 "청소년 자기결정권 지켜진 결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은 방역패스 유지
경기 대전 부산 인천 충북에서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집행정치 처분을 내린 이후 약 한달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부산지법, 청주지법, 인천지법은 18일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제히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금지하는 판단이다. 이보다 하루 앞선 17일 수원지법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소송을 이끈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서울지역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정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하던 정부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지켜진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뿐만 아니라 그 외 5개 지역에서 시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또한 6개 지역 지방법원에서 같은 판단을 내놓은 만큼,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함께 제기한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목욕탕·식당·카페·PC방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모든 지역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시행을 현 단계에서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소연 측은 해당 결정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19 우세종인 오미크론 치사율은 0%대”라며 “독감 치사율보다 약한 오미크론을 이유로 국민의 자기 신체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어떤 정당사유도 없는 국민 신체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부산지법, 청주지법, 인천지법은 18일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제히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금지하는 판단이다. 이보다 하루 앞선 17일 수원지법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소송을 이끈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서울지역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정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하던 정부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지켜진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뿐만 아니라 그 외 5개 지역에서 시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또한 6개 지역 지방법원에서 같은 판단을 내놓은 만큼,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함께 제기한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목욕탕·식당·카페·PC방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모든 지역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시행을 현 단계에서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소연 측은 해당 결정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19 우세종인 오미크론 치사율은 0%대”라며 “독감 치사율보다 약한 오미크론을 이유로 국민의 자기 신체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어떤 정당사유도 없는 국민 신체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