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두성산업, 건물 내 방독마스크 없이 화학물질 작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부, 안전관리 미흡 지적…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환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두성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업체는 법에 명시된 사업장 안전관리 설비 중 일부 미흡한 점을 고용부로부터 지적받아 이날 설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는 사업장은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는 환기 시설만 갖춰져 있었을 뿐 제대로 된 국소배기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독마스크와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KF 마스크 등을 착용했다고 한다.
사업장 내 방독 마스크가 있었으나, 이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세척 공정 작업장과 타 공정 작업장이 한 건물에 있는 점도 지적받는다.
실제로 급성중독 질환자 16명 중 대다수가 세척 공정이 아닌 타 공정 작업자로 확인됐다.
급성중독 치료를 받는 가공 작업자 A(60대)씨는 "세척 공정 작업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척액 성분으로 피해를 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두성산업 관계자는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다른 작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거나 세척 후 화학물질이 묻은 자재를 다음 공정 작업자가 만져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18일 두성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업체는 법에 명시된 사업장 안전관리 설비 중 일부 미흡한 점을 고용부로부터 지적받아 이날 설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는 사업장은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는 환기 시설만 갖춰져 있었을 뿐 제대로 된 국소배기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독마스크와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KF 마스크 등을 착용했다고 한다.
사업장 내 방독 마스크가 있었으나, 이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세척 공정 작업장과 타 공정 작업장이 한 건물에 있는 점도 지적받는다.
실제로 급성중독 질환자 16명 중 대다수가 세척 공정이 아닌 타 공정 작업자로 확인됐다.
급성중독 치료를 받는 가공 작업자 A(60대)씨는 "세척 공정 작업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척액 성분으로 피해를 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두성산업 관계자는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다른 작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거나 세척 후 화학물질이 묻은 자재를 다음 공정 작업자가 만져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