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피트-앤젤리나 졸리, 이번엔 '프랑스 와인 포도밭'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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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60%·졸리 40%, 340억원 투자
졸리, 지난해 10월 지분 처분
졸리, 지난해 10월 지분 처분
미국 배우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가 프랑스 와인 포도밭 지분 매각 문제로 소송전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한 상태지만,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페이지식스는 피트가 와인 포도밭 보유 지분을 매각한 졸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트 측 변호인은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졸리가 피트의 동의 없이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해 결혼할 대 두 사람이 맺은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피트와 졸리는 2008년 각각 투자금의 60%,, 40%를 들여 2840만달러(약 340억원)에 프랑스 남부 와인 포토밭 '샤토 미라발'을 공동으로 사들였다.
두 사람은 2014년 이 포도밭에 딸린 예배당에서 결혼했고, 피트는 투자를 이어가며 수백만 달러 규모의 로제 와인 생산지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키웠다. 하지만 2019년 두 사람이 파경을 맞으면서 졸리는 지난해 1월 포도밭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류 사업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실제 졸리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사업가 유리 셰플러가 운영하는 주류업체 스톨리 그룹의 와인 사업부에 자신의 지분을 넘겼다.
이와 관련 피트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결혼 당시 포도밭 지분을 한쪽 동의 없이 팔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법원에 졸리의 지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졸리는 와인 사업을 키우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고, 졸리의 지분을 취득한 러시아 사업가는 피트의 와인 사업을 통제할 것이다. 졸리는 피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지분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페이지식스는 피트가 와인 포도밭 보유 지분을 매각한 졸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트 측 변호인은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졸리가 피트의 동의 없이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해 결혼할 대 두 사람이 맺은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피트와 졸리는 2008년 각각 투자금의 60%,, 40%를 들여 2840만달러(약 340억원)에 프랑스 남부 와인 포토밭 '샤토 미라발'을 공동으로 사들였다.
두 사람은 2014년 이 포도밭에 딸린 예배당에서 결혼했고, 피트는 투자를 이어가며 수백만 달러 규모의 로제 와인 생산지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키웠다. 하지만 2019년 두 사람이 파경을 맞으면서 졸리는 지난해 1월 포도밭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류 사업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실제 졸리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사업가 유리 셰플러가 운영하는 주류업체 스톨리 그룹의 와인 사업부에 자신의 지분을 넘겼다.
이와 관련 피트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결혼 당시 포도밭 지분을 한쪽 동의 없이 팔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법원에 졸리의 지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졸리는 와인 사업을 키우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고, 졸리의 지분을 취득한 러시아 사업가는 피트의 와인 사업을 통제할 것이다. 졸리는 피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지분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