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내 주거공간 70㎡가 타 1천69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곳에 사는 A(67)씨는 식사 중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가 과열되면서 옆에 쌓아놓은 신문지에 불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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