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9시51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A씨(59)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에서 홀로 재택치료 중이었다. A씨의 가족은 A씨의 확진을 확인한 뒤 집을 나와 별도의 장소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전날 오전 9시40분께 A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했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자택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검안의는 A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고,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 부검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