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 약국·편의점에서만 구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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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5일까지 온라인 판매 한시적 금지
중고 거래·해외 직구 안 된다
중고 거래·해외 직구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3월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시 약국과 편의점만 이용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19일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오는 3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당분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거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판매업 신고 없이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직접 구매 방식도 불가하다.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한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의 9개 제품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오는 3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당분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거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판매업 신고 없이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직접 구매 방식도 불가하다.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한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의 9개 제품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