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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절도' 재판 중 또 범행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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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절도' 재판 중 또 범행 30대 징역 1년
    자전거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못 된 손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여 징역형에 처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석 달여간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부순 뒤 자전거 19대를 훔쳤다.

    그는 경찰 등에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훔쳤다.

    이 판사는 "짧은 기간 범행을 반복한 것도 모자라 재판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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