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매각하면서 군산기술교육원 처분…법원 "6년 운영의무 지켰다"
정부지원시설 처분한 한국GM, 보조금 반환 취소 1심 승소
한국GM이 군산공장 매각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지원시설인 군산기술교육원을 처분하자 정부가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은 한국GM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한국지엠(GM)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GM은 2007∼2009년 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해 32억5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군산기술교육원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후 한국GM이 군산공장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교육원도 2019년 5월 다른 회사에 팔렸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기술교육원과 관련해 지급된 보조금 중 잔존가액에 해당하는 22억3천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한국GM은 "관련 규정에 따라 6년 이상 해당 시설을 운영했으므로 보조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부 측은 한국GM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한국GM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조금 교부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후에 훈련시설을 매각한 것은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예규상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훈련시설을 6년간 사용하면 지원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국GM에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GM이 9년 넘게 훈련시설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한 만큼 전액 반환을 명령한 고용노동부 처분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