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지성·장충기 풀려날까…3·1절 가석방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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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2년6개월 실형
재심사 통해 대상 여부 판단…오는 23일 논의
재심사 통해 대상 여부 판단…오는 23일 논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는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7월께 종료된다. 같이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한편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는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7월께 종료된다. 같이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한편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