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의료방역 지원금 등을 담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추경을 한 것은 6·25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6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 14조원에서 2조9000억원 늘어난 16조9000억원 규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안 대비 추가 증액은 3조3000억원이지만 일부는 (기존)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을 80%에서 90%로 높이고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간이과세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추가했다.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비용과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지원 예산도 새로 반영했다.

이날 오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여야 추경합의를 두고 다음달 대선을 의식한 돈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형주/성상훈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