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재단, 영유권 강화 위한 논문 담은 연구총서 발간
국제법 시각에서 본 일본의 부당한 독도 침탈행위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일본이 억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증'을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의 네 번째 연구총서인 이 책은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기념하고 이른바 일본이 주장하는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22일에 맞춰 출판한다.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고 한·일 양국 자료에서 분명하게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후에도 시마네현 지도에 표기하지 않은 사실만 봐도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총서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침탈행위를 논증하는 6명의 국제법 전공 연구자들 논문이 수록됐다.

김원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과제와 대응방향',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 GHQ/SCAP, 그리고 SCAPIN 제677호', 임지형 한국해양대 전임연구원의 '항만국으로서 관할권 행사를 위한 국내입법 현황 분석-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중심으로'가 실렸다.

또 정진석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의 '판례를 통해 본 사인의 행위와 영토 권원의 취득',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가능성 검토', 황명준 동아대 교수의 '일본 영토 정책에 내재된 수정주의적 경향:러시아연방의 북방영토에 관한 시각으로부터'가 게재됐다.

신순식 재단 사무총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다"며 "앞으로 독도재단은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법적인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법 시각에서 본 일본의 부당한 독도 침탈행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