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입력2022.02.21 18:05 수정2022.02.22 00:21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희망자 1700여 명을 다음달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중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기업 지원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공동 추진하는 2022년 초광역협력사업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융합산업 벨트 조성’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북&mid... 2 부산 청년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부산시는 ‘4차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 레벨업 지원사업’과 ‘디지털&클린부스트 청년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 3 경남 中企 근로자 자녀 장학금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45명을 선발해 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도내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뒤 고용보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