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번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번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아내 B씨(22·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여 일 전에도 B씨를 때린 A씨는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자 이를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딱 10대만 맞자"며 수시로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또 때렸다"면서 "범행 경위와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