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0대만 맞자" 지적장애 아내 상습 폭행 2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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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20여 일 전에도 B씨를 때린 A씨는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자 이를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딱 10대만 맞자"며 수시로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했다.
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