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불법 개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앞서 전국 최초로 시의 조직에 반려가족과를 신설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1조로 구성해 단속을 벌인다.


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이다.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며, 장소만 이동해 불법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향순 시 반려가족과장은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5천여 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은 65개소가 운영 중이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