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에 580건 전화·문자하며 스토킹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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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했어도 한 달간 580건 연락
집 찾아가 문과 CCTV 모두 부수어
집 찾아가 문과 CCTV 모두 부수어
여성에게 만남을 거절당한 남성이 수백 차례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 망치를 들고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56) 씨가 지인을 통해 40대 피해 여성 B 씨를 알게 된 시점은 지난해 9월 초였다. 일반적이지 않은 낌새를 느낀 B 씨는 A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이에 분노한 A 씨는 B 씨를 향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7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한 달이 넘도록 이어졌다. 12월 20일 오전까지 발송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건 횟수는 모두 580건에 달했다.
B 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했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12월 20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B 씨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쇠망치로 현관문을 휘두르고 문고리, 도어락, CCTV까지 부수었다.
실컷 기물을 파손한 A 씨는 결국 가까운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 법원은 이에 A 씨가 B 씨에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런데도 A 씨는 범행 이튿날 저녁, 일면식도 없는 상가 직원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B 씨에게 또 전화를 걸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고 "너 어디 있냐. 내가 찾아가겠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A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라며 "스토킹 범죄는 상황에 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라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56) 씨가 지인을 통해 40대 피해 여성 B 씨를 알게 된 시점은 지난해 9월 초였다. 일반적이지 않은 낌새를 느낀 B 씨는 A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이에 분노한 A 씨는 B 씨를 향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7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한 달이 넘도록 이어졌다. 12월 20일 오전까지 발송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건 횟수는 모두 580건에 달했다.
B 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했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12월 20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B 씨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쇠망치로 현관문을 휘두르고 문고리, 도어락, CCTV까지 부수었다.
실컷 기물을 파손한 A 씨는 결국 가까운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 법원은 이에 A 씨가 B 씨에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런데도 A 씨는 범행 이튿날 저녁, 일면식도 없는 상가 직원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B 씨에게 또 전화를 걸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고 "너 어디 있냐. 내가 찾아가겠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A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라며 "스토킹 범죄는 상황에 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라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