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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성산업 '급성중독' 세척제 쓴 他사업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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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흥알앤티도 3명 유사 증상
    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나서
    고용노동부는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16명의 급성 중독과 관련, 다른 업체에서도 급성 중독을 일으킨 세척제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도 두성산업과 동일한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독성 간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됐다.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이 회사 근로자는 763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양산 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해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세척제에 포함돼 중독을 유발한 물질은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된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본다.

    고용부 부산노동청은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했고, 21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해당 세척제를 제조한 유성케미칼과 유통업체 등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20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유성케미칼에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성산업과 작업 환경이 유사한 사업장이나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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