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상장사 경영진은 상장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6개월 뒤에나 매도할 수 있다. 지금은 상장 전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후 행사해 주식으로 바꾼 뒤 매도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그룹사 경영진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매도하면서 주가를 하락시켜 물의를 빚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22일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론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할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전에 행사해 주식으로 바꿔놓지 않은 경우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스톡옵션이 기업과 직원 간 계약상 권리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에 별다른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주식을 매도해 문제가 불거졌다.

의무보유 대상과 기간에 대한 규제도 바뀐다. 지금은 주식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대상자는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에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로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인물을 말한다.

또 상장사는 의무보유기간을 6개월 이상 가져야 하되 의무보유기간을 대상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는 2년6개월, 대표이사는 1년, 상무와 전무 등 임원은 6개월로 설정하는 식이다. 최대 2년6개월 내에서 설정할 수 있고, 대상별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