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서울 잠실과 압구정동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대지면적이 6㎡를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 거래를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조정된다.

이 기준은 10~300% 범위에서 지자체장 등이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대부분이 10%로 정해져 있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만 넘어도 허가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 거래를 하려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지분 거래가 아니더라도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