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IG 구본상 '1천300억대 조세포탈'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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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본상(52) LIG그룹 회장의 1천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회장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천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천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본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2015년 8월 이뤄져 같은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지만, 구 회장 등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의 시점을 4월로 조작해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LIG 측이 산정한 주식 평가액이 적절하고, 주식 명부도 유효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조세 포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주식 거래나 조세 납부액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회장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천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천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본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2015년 8월 이뤄져 같은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지만, 구 회장 등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의 시점을 4월로 조작해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LIG 측이 산정한 주식 평가액이 적절하고, 주식 명부도 유효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조세 포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주식 거래나 조세 납부액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