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IG 구본상 '1천300억대 조세포탈' 무죄에 항소
검찰이 구본상(52) LIG그룹 회장의 1천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회장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천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천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본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2015년 8월 이뤄져 같은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지만, 구 회장 등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의 시점을 4월로 조작해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LIG 측이 산정한 주식 평가액이 적절하고, 주식 명부도 유효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조세 포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주식 거래나 조세 납부액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