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민을 2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대수는 자동차 기준 3250대로 특별·광역시(평균 1770대) 중 최대 규모다. 종전 주행거리와 비교해 4000㎞ 이상 감축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대구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자가용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1대의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