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계약 논란에…이재명 측 "합법적으로 썼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ZK.29034748.1.jpg)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알림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방문하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현장 지원인력 보강’ 차원 즉 행사 지원 및 안내 등이었던 만큼 가격이 비싼 전문 경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알림자료에서 "현장 지원인력 보강 업무 등이었던 만큼 전문 경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며 "경선 비용을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회계도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입력 시 ‘경호’ 항목으로 기재하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