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담배꽁초 주워오면 보상금 드려요"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담배꽁초를 거리에서 수거해 지정된 장소로 갖고 오면 수거한 꽁초 무게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거한 담배꽁초는 마른 상태여야 한다.

만 20세 이상의 도봉구민이라면 참여가 가능하지만, 청소와 관련된 공공근로나 골목청소지킴이 등 공공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당 2만원(1g당 20원)으로 최소 1㎏ 이상을 수거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은 6만원(1인당 3㎏)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봉구민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02-2091-3264)를 방문해 사전접수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