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했던 카카오페이. 상장 이후 임원진들의 스톡옵션 매각이 문제됐다.  / 자료=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했던 카카오페이. 상장 이후 임원진들의 스톡옵션 매각이 문제됐다. / 자료=연합뉴스
앞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은 상장 직후 행사되더라도 상장 전에 행사해 발행된 주식과 같은 기간까지 팔 수 없게 된다.

또 직책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최장 2년6개월까지 설정하도록 유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이 다음달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상장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의무보유기간 설정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는다. 상장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의 주식에 붙은 의무보유기간을 함께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예를 들어 상장 전 권리를 행사한 임원의 주식에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이 설정됐다면, 다른 임원은 상장 이후 어느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주식을 팔 수 없게 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상장 예정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직원의 의무보유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은 현행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소의 기간이지만, 대부분의 신규 상장 기업이 모든 의무보유 대상자에게 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원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추가로 최장 2년을 더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신 임직원별로 추가 의무보유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식에는 1년이, 다른 임원의 주식에는 6개월이 각각 설정되는 식이다.

의무보유 대상으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만 의무보유 대상자로 규정돼 있다. 업무집행지시자는 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다.
"카카오 먹튀 더 이상 안돼"…스톡옵션 관련 상장규정 바뀐다
의무보유기간을 회피하는 걸 막거나, 책임 있는 임원의 의무보유기간을 늘리는 조치는 카카오페이 전·현직 경영진의 사례와 같은 '스톡옵션 먹튀'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전 대표를 비롯한 임원 8명이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지 한달여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44만99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약 878억원의 차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카카오페이 주식을 샀던 투자자가 분노한 건 물론이고, 카카오페이 직원들까지 박탈감을 호소했다. 결국 작년 11월 카카오의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류 전 대표는 스스로 자리를 내놨다.

금융위는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의 개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