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해서"…대선후보 현수막 찢은 60대 입건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대선 후보자의 현수막을 칼로 찢은 행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건널목 주변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을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현수막이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는 인접한 금호동 거리에서 같은 후보자의 현수막이 눈에 띄자 분풀이 식으로 또 한 번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