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장이 잠든 내시경 검사 환자 옆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A 원장이 잠든 내시경 검사 환자 옆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자담배를 피우며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경기도 성남시의 내과 의사가 벌금을 물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보 영상에서 내과의원 A 원장이 왼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전자담배를 든 채 환자의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은 직원 B 씨가 지난해 3월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년여간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A 원장이 전자담배를 피우며 검사를 하는 의료행위를 목격했다며 최근 보건 당국과 언론에 제보했다.

A 원장은 수면 마취된 환자의 얼굴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 등 환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몰상식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B 씨는 주장했다.

B 씨는 "원장의 병실 흡연은 더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환기도 잘 안 돼 담배 찌든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병원장은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어쨌든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금은 내시경 검사를 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자담배를 피운 이유에 대해 직원 B 씨와의 불화 때문이라며 그가 병원을 떠난 후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행위 중 흡연과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A 원장은 금연건물 내 흡연으로 8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B 씨 측은 A 원장의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며 전날 성남시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