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이다.
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3대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2∼4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위험 요소를 현장에 설명하고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늦겨울과 초봄에 해당하는 해빙기에는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다.
이에 따라 지반이 약해지면서 침하가 일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해빙기에는 지반 침하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옹벽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지고, 지반 침하로 고소 작업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차량에 올라탄 채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떨어져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
해빙기에는 강풍이나 풍랑에 따른 추락, 무너짐·넘어짐, 물체에 맞는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해빙기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발생 형태별로 살펴보면 떨어짐 42.0%, 끼임 13.7%, 깔림·뒤집힘 9.3%, 부딪힘 7.3%, 물체에 맞음 6.8%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두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