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 현장 추락·끼임 예방조치 등 점검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23일 산업 현장의 3대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이다.

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3대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2∼4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위험 요소를 현장에 설명하고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늦겨울과 초봄에 해당하는 해빙기에는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다.

이에 따라 지반이 약해지면서 침하가 일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해빙기에는 지반 침하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옹벽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지고, 지반 침하로 고소 작업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차량에 올라탄 채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떨어져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

해빙기에는 강풍이나 풍랑에 따른 추락, 무너짐·넘어짐, 물체에 맞는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해빙기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발생 형태별로 살펴보면 떨어짐 42.0%, 끼임 13.7%, 깔림·뒤집힘 9.3%, 부딪힘 7.3%, 물체에 맞음 6.8%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두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