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달서구 도원네거리, 진천네거리, 남진천네거리에 있는 현수막 3개가 땅에 떨어진 채 발견됐다. 또 월배공원에 부착된 선거벽보 가운데 이 후보 포스터가 훼손됐고, 달서구 대동시장 등에서도 이 후보 포스터가 망가졌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동구 각산동 반야월농협 동호지점 건물에 붙은 이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누군가 이 후보의 두 눈과 치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훼손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20일엔 달서구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 옆 담벼락에 붙은 이 후보 벽보가 훼손된 것을 민주당 캠프 관계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누군가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대구시당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