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다음달 3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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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 추가…보정률 80%→90% 상향 조정
하한액 10만원→50만원 인상…선지급금 공제 후 남은 금액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다음달 3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6일간의 고시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이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3분기와 거의 동일하지만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지난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다.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선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달 선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했고 선지급액이 향후 확정금액을 초과하면 5년 동안 1%의 저금리로 상환하도록 했다.
[표] 2021년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
│ 구분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
├───────┼────────────────┼────────────┤
│ 보상대상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
│ │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 제한 조치를 이행한 │
│ │ 소상공인소기업 │ 소상공인소기업 │
├───────┼────────────────┼────────────┤
│방역조치이행기│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2021년 7월 7일~ 9월 30일│
│ 간 │ │소상공인법 개정법률 공포│
│ │ │ 일 이후 │
├───┬───┼────────────────┼────────────┤
│보상금│ 산식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 좌 동 │
│ 산정 │ │ 이행일수 x ③보정률 │ │
│ 방식 ├───┼────────────────┼────────────┤
│ │매출액│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시설별 평균 통계를 │
│ │ 추정 │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 활용하여 추정 │
│ │ │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
│ ├───┼────────────────┼────────────┤
│ │보정률│ 90% │ 80% │
│ ├───┼────────────────┼────────────┤
│ │상한액│ 1억원 │ 좌 동 │
│ ├───┼────────────────┼────────────┤
│ │하한액│ 50만원 │ 10만원 │
├───┴───┼────────────────┼────────────┤
│ 기타 │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 - │
│ │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 │
│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
└───────┴────────────────┴────────────┘
/연합뉴스
하한액 10만원→50만원 인상…선지급금 공제 후 남은 금액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다음달 3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6일간의 고시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이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3분기와 거의 동일하지만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지난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다.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선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달 선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했고 선지급액이 향후 확정금액을 초과하면 5년 동안 1%의 저금리로 상환하도록 했다.
[표] 2021년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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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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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대상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
│ │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 제한 조치를 이행한 │
│ │ 소상공인소기업 │ 소상공인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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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이행기│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2021년 7월 7일~ 9월 30일│
│ 간 │ │소상공인법 개정법률 공포│
│ │ │ 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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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식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 좌 동 │
│ 산정 │ │ 이행일수 x ③보정률 │ │
│ 방식 ├───┼────────────────┼────────────┤
│ │매출액│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시설별 평균 통계를 │
│ │ 추정 │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 활용하여 추정 │
│ │ │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
│ ├───┼────────────────┼────────────┤
│ │보정률│ 90% │ 80% │
│ ├───┼────────────────┼────────────┤
│ │상한액│ 1억원 │ 좌 동 │
│ ├───┼────────────────┼────────────┤
│ │하한액│ 50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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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 - │
│ │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 │
│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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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