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관협의체 회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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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지난해 9월 30일 발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련된 방안이 논의됐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해 연구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세를 감면받는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 당국과 예산 확보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 출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사회서비스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정책에 차근차근 반영해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관협의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지난해 9월 30일 발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련된 방안이 논의됐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해 연구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세를 감면받는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 당국과 예산 확보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 출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사회서비스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정책에 차근차근 반영해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