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간접고용노동자, 똑같이 병실 청소해도 수당 미지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
    "간접고용노동자, 똑같이 병실 청소해도 수당 미지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해 동일한 일을 해도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지침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과 감염병 관련 예방 조치에서의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질병관리청의 수당 지급기준인 '코로나19 환자 직접 대면' 기준을 충족해도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니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똑같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 예방과 대응을 위해 땀 흘리는데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감염위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방 조치에서도 원 소속 직원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하루 최대 5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환자 병실 청소·폐기물 수거·음압시설 정비 등의 일을 해도 의료기관 원 소속 노동자의 경우 지급하는 일 2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얼굴 없는 천사'의 스무번째 인사…2년 전부터 수시로 기부

      전북 전주시에서 익명의 남성이 저소득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도와달라며 20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씩 기부해온 사실이 전해졌다.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우아2동주민센터를 찾아온 한 중년 남성이 봉투를 건네고 떠났다.봉투에는 편지와 현금 35만원이 들어있었고, 편지에는 "우아2동 동장님,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스무번째 인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편지의 내용처럼 이 기부자의 기탁은 이번이 스무번째로, 누적 기부금은 550만1980원에 달한다.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2024년 6월부터 수시로 30만원가량씩을 기탁하고 있다고 전주시는 전했다.박은주 우아2동장은 "추운 계절에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SNS에 변사 현장 사진 올린 경찰관

      변사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감찰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A 경위는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등의 문구를 함께 게시했다.A 경위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썼고, 스스로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당일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 등을 통해 일부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A 경위는 "현장 경찰관들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경위의 SNS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로, 경찰은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같은 반 여학생 얼굴 연필로 찌른 남학생…가정법원 송치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연필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