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주차장까지 따라왔다가 몰래 숨어…경찰관에 발각

스토킹을 신고하려고 경찰서를 찾은 여성의 차량 트렁크에 3시간이나 숨어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발각돼 구속됐다.

2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A씨는 헤어진 연인 B(40·남)씨에게 당한 스토킹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B씨는 지난 9일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 16일에는 문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한참 배회하기도 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한 뒤 귀가시켰다.

그런데 B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18일 A씨를 또 쫓아와 차량에 따라 탔다.

그길로 경찰서까지 함께 왔다.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뒤 B씨는 차에서 내려 사라졌다.

A씨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 동안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 확보 문제로 A씨 차량에 간 경찰관은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했다.

곧 트렁크에 숨어 있던 B씨를 발견했다.

앞서 A씨가 흘린 차 키를 주워서 갖고 있던 B씨는 차에 몰래 탄 뒤 3시간가량 트렁크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얼굴 더 보려고" 차 트렁크에 3시간 숨어 있던 스토킹범 구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