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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부정수령 공무원 징계 다시 하라" 곤혹스러운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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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 3개월 처분에 행안부 재의 요구, 도 "내달 인사위 열 것"

    충북도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옥천군청 공무원을 경징계 의결했다가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수당 부정수령 공무원 징계 다시 하라" 곤혹스러운 충북도
    해당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한 행정안전부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6급 공무원 A씨는 작년 4∼10월 주말과 휴일 군청에 들러 출근 등록을 한 뒤 놀러 다니거나 지인과 식사를 한 후 다시 군청에 돌아와 퇴근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모두 19차례에 걸쳐 72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A씨의 비위는 행안부 감사에서 들통났다.

    행안부는 옥천군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군은 이를 수용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는 군 자체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징계 대상일 경우 직급과 무관하게 충북도가 담당한다.

    충북도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부당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아 경징계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옥천군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A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지난 16일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다시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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