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라도 실질적 책임 있어 중대재해처벌 대상"
민주노총 강원 "동해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는 쌍용C&E"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최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쌍용 사업장이라서 발생한 사고이자 쌍용이 원청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서가 아닌 현장을 들여다보면 쌍용이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업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은 자신들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라고 중대재해처벌법 허점을 악용해 발뺌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며 "만약 발주자라는 명목으로 처벌에서 벗어난다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진정으로 원하는 건 쌍용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고 회사에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또 삼표시멘트에서 2020년 3명이 숨지고 나서야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러한 참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쌍용C&E에 민주노조를 세워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살인 공장'을 '삶의 공장'으로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쌍용C&E 동해공장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께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소속 장모(56)씨가 3∼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민주노총 강원 "동해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는 쌍용C&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