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정지' 사진=연합뉴스
'대구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정지'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실효성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대구 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상은 60세 미만, 기간은 앞으로 한 달간이다.

재판부는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미만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식당·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사익침해라고 판단했다.
 미술관, 과학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지난 1월 18일 대구미술관 출입구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술관, 과학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지난 1월 18일 대구미술관 출입구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코로나 변수를 고려해 기간 제한을 둔 건데, 방역패스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폐지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기존에 서울과 인천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 정지된 사례는 있지만, 성인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첫 결정이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원의 방역패스 중단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오전 대구 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대구 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에는 서울의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이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는 전국적으로 해제됐다.

한편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현재,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4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0만6290명(해외유입 595명 포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