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실공사 종합대책 발표…"안전불감증, 공기단축 등 불법 관행 뿌리 뽑아"
광주시장 직속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 설치…3∼4월 현장 점검
광주시는 올해를 부실 공사 척결 원년으로 선언하고 다양한 부실 공사 대책을 마련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온라인 회견을 열고 "부실 공사를 척결해 사고 없는 안전광주를 실현하겠다"며 부실 공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시와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실 공사 대책을 준비해왔다.

우선 부실 공사 예방 제도·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 점검을 전담할 '부실 공사 척결 추진단(단장 시민안전실장)'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추진단에는 시민안전실(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 도시재생국(도시경관과·주택정책과), 교통건설국(건설행정과), 노동협력관, 종합건설본부(품질시험과)의 모든 관련 기능이 통합된다.

부실 감리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과 준다중이용건축물(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의 경우 현재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허가 관청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전담 감리관리제를 시행한다.

민간 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승인 기관이 적정성을 전문기관에 의뢰·검토할 수 있게 하고 연면적 200㎡ 이상 공사 현장에는 착공 전 긴급대피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불량자재 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민·관 합동 품질 기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과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주택법 제48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등에 점검 권한을 발주기관 및 인허가 기관으로 한정했는데, 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무단 설계변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감리자가 공사 중지 요청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 처벌한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공사 중지, 벌점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특히 하도급업체 부실시공은 시공사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부실 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실시공, 안전 위험, 부당 작업 지시 등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3∼4월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 현장(500여곳)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현장조사단'을 파견, 감리원의 현장 이탈, 허위서류 작성, 설계도서 시공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갔던 안전 위험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파괴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 광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특히 안전불감증, 공기단축을 위한 부실시공, 시방기준 미준수, 불량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