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경선기간 법카로 중식당 결제 의혹…野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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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ZA.28846523.1.jpg)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24일 "김 씨의 경기도 법카 결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씨는 민주당 경선 기간이던 작년 8월 광화문의 모 중식당에서 지인과 오찬을 했다. 제보자인 전 경기도 7급 공무원은 5급 공무원 배 모 씨로부터 식대를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 밥값은 이 후보 캠프 후원금 카드로 결제하고, 지인 4명의 밥값은 제보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자체가 공금 유용이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씨는 선거기간 전에 대선에 관하여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부의 주체가 경기도라고 보더라도, 이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상 금지된다"라면서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작년 8월 식사를 대접했다면 이 후보를 위한 정치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경선기간 법카로 중식당 결제 의혹…野 "공직선거법 위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1.29059301.1.jpg)
앞서 23일 TV조선에 따르면 7급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 5급 배 씨로부터 서울 광화문 한 중식당에서 김 씨와 일행이 식사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배 씨는 “○○○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농협 거.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라고 말했다. 배 씨는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라고 했고, A 씨는 “저 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라고 답했다.
배 씨는 “○○○가 있는 카드로 한 명만 할 거야 사모님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리하면 돼”라고 했다.
A 씨는 “김 씨 본인 밥값 2만6000원은 이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 밥값 10만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에 출연해 김 씨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법인카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마치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하는 것은 과하지만,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제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의혹조차 생기지 않게 더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