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탈모치료제 밀수입…목포세관, 판매업자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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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관은 무허가 의약품인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을 밀수입해 판매한 국내 업자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목포세관에 따르면 밀수입자들인 이들은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합법적인 해외직구 의약품 구매대행업자인 것처럼 광고하고, 무허가 탈모치료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1만5천여점 15억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밀수입해 국내산 동종 의약품 가격보다 80%가량 저렴하게 판매했다.
목포세관은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송치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개정된 약사법은 불법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목포세관에 따르면 밀수입자들인 이들은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합법적인 해외직구 의약품 구매대행업자인 것처럼 광고하고, 무허가 탈모치료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1만5천여점 15억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밀수입해 국내산 동종 의약품 가격보다 80%가량 저렴하게 판매했다.
목포세관은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송치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개정된 약사법은 불법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