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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기초의원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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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 정치 청산하고 정치교체 문 열 적절한 시기"
    김영배 '기초의원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4일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최소 2인으로 규정하고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종민 백혜련 김성환 김원이 등 16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날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송 대표는 이날 개혁안에서 지방선거에서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했다.

    김 의원은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것을 기대한다"며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적이고 협력하는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문을 열 적절한 시기"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송 대표가 이날 제안한 정치개혁안에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개혁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논란이 많다.

    오래된 다선 의원에게 훨씬 유리해 신인 정치인이 배제되면서 '교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는 3선 초과 금지조항과 같이 연계됐을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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