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 영안실 뒤편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A씨 승용차에서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A씨의 자백 내용(피의자 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하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이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후 A씨도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피고인이 부인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1심 재판부는 마약 투여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 자백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고, 투여 및 매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권용훈 기자
‘20~29세만 지원 가능’ ‘20대 지원자 우대합니다’.퇴직 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연령 제한’을 명시한 채용 공고가 10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시장에는 여전히 연령제한 구인 표기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 제한 채용은 위법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지적이다. ○연령 제한 공고 매년 1000건2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 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1067개에 달했다. 이 중 ‘OO~OO세’ ‘O세 이하’ 등 구체적으로 연령 제한을 명시한 곳은 915개였고 ‘20대 우대’ ‘청년층 우대’ 등 특정 연령대를 우대해 간접적으로 차별 표현을 쓴 곳은 152개였다. 지난해 위반 의심 사업장(1237개)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이 수치는 2020년부터 매해 1000건대를 기록 중이다.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차별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거나 사업장별로 정해진 정년이 있는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젊은 사람만 뽑는다”거나 “나이가 많으니 뽑지 않는다”는 식으로 모집 과정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다.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공고는 매우 드물다. 고용부는 의심 사업장의 공고를 취합해 근로감독관에게 넘겨 최종 판단을 맡기는데, 차별 의심 사업장 1067곳 중 위반이 인정된 곳은 1010개로 94.6%에 이르렀다. 이 중 685개(67.8%)가 경고, 314개(31.1%)가 시정지시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