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대법원에서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0개월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대법원에서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0개월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19년 3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누워 있던 B군의 발목을 잡아끌어 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하고, 우는 B군을 밀어낸 뒤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군이 다른 원아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의 요청으로 어린이집에 온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B군과 B군 어머니 등을 조사하고, CCTV를 확인하고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했다거나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다고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본 부모로서는 상당한 불안 또는 불만을 느낄 수 있지만 피해 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피고인을 피하거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