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양성 키트' 거래까지…"PCR 편하게 받으라"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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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7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증폭(PCR) 검사 전 지참해야 하는 양성 자가검사키트를 거래하는 이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양성 나온 키트 팔아요"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기타 중고물품' 분야에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한다고 게시하며 "PCR 편하게 받으세요"라고 적었다. 판매 금액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당근마켓 측은 판매금지 품목으로 설정된 자가검사키트가 거래 물품으로 게시되자 해당 글을 즉시 삭제했다. 식약처는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판매처를 제한한 바 있다.
이같이 타인의 증명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10만원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보건소의 PCR 검사 수는 367만6499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하루에만 83만7651명이 PCR 검사를 받아 하루 PCR 검사 역량 최대치인 85만건에 근접했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국민은 자가검사키트 또는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4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양성 나온 키트 팔아요"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기타 중고물품' 분야에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한다고 게시하며 "PCR 편하게 받으세요"라고 적었다. 판매 금액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당근마켓 측은 판매금지 품목으로 설정된 자가검사키트가 거래 물품으로 게시되자 해당 글을 즉시 삭제했다. 식약처는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판매처를 제한한 바 있다.
이같이 타인의 증명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10만원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보건소의 PCR 검사 수는 367만6499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하루에만 83만7651명이 PCR 검사를 받아 하루 PCR 검사 역량 최대치인 85만건에 근접했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국민은 자가검사키트 또는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