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 남성. / 사진=뉴스1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 남성. / 사진=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둔기로 가격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 7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수원지법)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다음 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오후 8시 47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는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그랬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