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장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