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도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 없이 출근·등교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격리 해제 전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약 2년간 시행했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제도 자체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났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는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은 미접종자와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사람 역시 모두 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보건소에 보고하면 된다. 사실상 ‘셀프관리’인 셈이다.

PCR 검사도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현재는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되면 1일차와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두 번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확진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도 가능)를 받는 것으로 바뀐다. 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 준수 사항이다.

정부가 격리 지침을 느슨하게 바꾼 건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통제관은 “확진자가 17만 명대로 급증하면서 보건소의 확진자 당일 처리가 어려운 상태”라며 “확진자 이외의 대상자 관리에 행정력이 투입되는 것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로 바뀐 조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자가격리를 하게 된 미접종 동거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단 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 등교 상황 등을 감안해 3월 14일부터 지침이 적용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