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엔은 서홍민 회장과 리드코프가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보통주 각각 487만9408주 및 167만6814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 3년을 설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 회장과 리드코프의 엠투엔 보통주 655만6222주는 2025년 2월 23일까지 매각 및 처분이 제한된다.

이번 보호예수는 최근 인수한 신라젠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서 회장과 리드코프는 엠투엔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다. 보호예수를 통해 신라젠의 최대주주인 엠투엔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경영진을 새로 꾸리고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 신라젠의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엠투엔 측은 "서홍민 대표와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신라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지난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다.

한민수 기자